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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혐의 공무원 첫 구속…'업무상 비밀 이용' 입증이 관건

7호선 연장 관련 업무 담당했던 포천시청 실무책임자

40억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토지·건물 사들여

특수본 "증거 인멸 정황"…유죄 판결 땐 부동산 몰수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연합뉴스




약 40억원을 대출받아 전철역 예정지 인근 땅에 투기한 혐의를 받는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고발 조사부터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과 20일 만에 이뤄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첫 구속 사례인 만큼 향후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30일 사건을 담당한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 등에 따르면 전날 구속된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인 A씨는 지난해 9월 7호선 연장노선(옥정~포천)의 소흘역(가칭) 예정지에서 약 50m 떨어진 곳에 토지와 건물을 매입했다. A씨는 부동산 매입 전 해인 2019년 말까지 7호선 연장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 책임자였다.

이번 수사의 핵심은 A씨가 내부 정보를 부동산 매입에 이용했는지와 그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있는지였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지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별수사대는 A씨의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업무상 비밀의 범위와 판단 근거 등을 명시한 부패방지권익위법 판례를 꼼꼼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이란 정부나 공무소 또는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된다"고 돼 있다. 반드시 법령에 따라 비밀로 규정돼 있는 사항이 아니더라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이 이익이 될 수 있는 경우' 비밀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특별수사대 관계자는 "지하철역 예정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공청회를 통해 외부에 공식적으로 알려진다고 볼 수 있다"면서 "피의자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점에서 약 5개월 뒤에 주민공청회가 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피의자가 업무상 국토교통부나 경기도청 등 유관 부서와 협의하며 주고받은 문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면서 "다수의 증거를 인멸한 정황도 있었으며, 혐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A씨는 "지하철이 들어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정보였다"면서 "부동산을 매입할 당시에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구체적인 역사 위치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로는 2007년 판례가 참고됐다. 판례에는 공직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무렵에 담당한 업무, 부동산 취득의 동기와 경위, 취득한 부동산과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의 관련성, 자금 마련 경위,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시세의 상승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A씨가 부동산 매입에 들어간 돈 약 40억원을 전액 대출로 마련하는 등의 '과감한' 행동을 했다는 점 또한 내부 정보를 미리 알았을 가능성을 가늠케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하철역 예정지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야 이런 결정을 쉽게 할 수 있었겠냐는 것이다. 지하철역 확정이 된 것을 확인하고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기대하면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한편 A씨가 매입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보전은 지난 24일 법원에 의해 결정이 난 상태다. 몰수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임의로 처분할 수 없고, 피의자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해당 토지와 건물을 몰수한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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