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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6곳

2013년 이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전수검증으로 선정

편법 증여하고 불법 전매, 지분쪼개기, 회삿돈으로 거래 등

LH·공무원 투기혐의자 포함 여부는 미공개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우선 착수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국세청




#건설업을 운영 중인 법인 대표이사 A는 는 근무 사실이 없는 직원 및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위장해 가공인건비를 계상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A는 이 자금으로 개발예정지역의 고가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으로 유용해 법인세 수억 원을 추징당했다.

#시행사 법인대표 A와 배우자 B는 소득에 비해 고가의 토지를 다수 취득했다. 과세당국 조사 결과 법인이 아파트 신축 사업부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법인명의가 아닌 사주일가 개인명의로 등기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이 개발예정지 인근의 매매가 불가능한 토지를 대량 매입하고 지분을 분할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매출누락 혐의를 포착했다. 납부세액 면탈 목적으로 계속사업 기간에는 매출액을 조절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폐업 예정 사업연도에 나머지 매출을 계상하는 식으로 임의 조절한 것이다. 법인세를 탈루한 기획부동산은 수십 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3기 신도시 투기 혐의 거래 시기와 국세 부과제척기간 등을 고려해 발표일 이전 5년 이내(2013년 이후) '일정 금액' 이상 거래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했다. 다만 조사 대상자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나 공직자, 그 특수관계인이 포함됐는지에 관해서는 분석 대상과 조사 기준을 정해 대상자를 선정했기 때문에 포함 여부를 알 수 없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선정 유형을 보면 토지 취득과정에서 자금출처 부족 등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가 있는 자가 115명이다. 이들은 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의 개발계획 발표(주민 공람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연소자와 고가 토지 취득자, 수차례에 걸쳐 다수의 필지를 취득한 자이다. 일정한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 소득·재산내역과 소비·지출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한 자 등이 조사 대상에 올랐다.

법인 자금을 유출해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등은 30명이다. 신도시 등 개발지역의 대토보상권을 불법 거래하면서 법인자금을 편취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했다. 토지를 산 뒤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판매하며 매출을 누락한 기획부동산은 4개다. 영농을 하지 않으면서도 농지를 취득해 임대·양도하는 과정에서 매출 누락 혐의가 있는 농업회사법인 3개, 고가·다수 토지 거래를 중개하면서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13명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내용 확인을 통해 자금의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자금을 빌려준 친·인척과 관련 법인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감면 등 기타 신고내역 적정여부, 사업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사주의 부당한 자금유출이 확인되면 자금 흐름을 추가로 확인해 사주의 개인사업체로 귀속될 경우에는 그 사업체까지 검증한다. 조사결과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및 관계기관 통보 등 엄정조치한다. 국세청은 2일부터 인터넷사이트로도 투기 의심 거래를 제보받는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부동산 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분석을 한층 강화하고 추가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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