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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흥주점 '과태료 할인'해준 강남구청…"이런 방역은 봐주기"

10시 넘어 135명 몰려있던 주점

강남구청 기준 밑도는 과태료 처분

"법대로 내린 조치 문제없다"지만

"거리두기 강화정책과 모순" 비판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A 유흥주점에 강남구청의 행정명령 고지서가 붙어 있다. /김태영 기자




서울 강남구 일대 유흥주점에서 잇달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강남구청이 방역 수칙을 어긴 유흥주점에 현행 기준을 밑도는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확진자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집합금지 기간은 줄여 주고, 과태료도 낮춰 준 것이다. 강남구청은 관련 법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상이 감염에 취약한 유흥주점이라는 측면에서 ‘방역 강화’를 내건 정부의 움직임에 역행한 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일선 구청에 따르면 강남구는 지난달 29일 강남구 역삼동의 A 유흥주점에 10일간 집합금지(운영 중단) 행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60만 원을 부과했다. 이는 A 주점이 지난달 24일 영업 제한 시간인 밤 10시를 넘겨 운영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주점 안에 있던 인원은 종업원과 손님을 합해 약 135명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A 유흥주점이 지난달 24일 오후 11시 37분께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단속받고 있는 모습. /사진 제공=강남경찰서


문제는 ‘집합금지 10일 및 과태료 60만 원’이 서울시와 강남구가 제시한 방역 조치 고시보다 완화된 수준의 처분이라는 점이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유흥 시설과 음식점 등이 방역 수칙을 어겨 처음으로 적발됐을 경우 구청은 기본 2주의 집합금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설 운영자에게는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강남구가 고시보다 4일 짧은 집합금지 기간과 90만 원 저렴한 과태료를 A 주점에 요구한 것이다.

강남구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감염병예방법을 보면 과태료는 집합금지 처분과 병합할 때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다”며 “또 기한 내에 납부를 하면 20% 감경할 수 있어 60만 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150만 원의 절반인 75만원에 20%를 추가로 깎아 60만 원이라는 금액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업체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집합금지 기간을 10일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상이 감염에 취약하고, 방문자 파악도 쉽지 않은 유흥주점이라는 측면에서 강남구의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A 주점이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이어가다가 재차 적발됐다는 점에서 강남구의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이 유흥업소의 ‘도덕적 해이’로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A 주점은 강남구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영업을 계속 하다가 지난달 30일 경찰에 재차 적발됐다. 당시 A 주점 이용자들이 단속을 피해 같은 건물 5층으로 도망친 것이 밝혀져 여론의 눈총을 사기도 했다. 강남구는 A 주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유흥업소에서 코로나19가 더 잘 확산된다는 것은 연구에서도 검증된 사실”이라며 “적발 인원이 100명이면 거리 두기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구청이 과태료까지 깎아 주는 것은 봐주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어 “이런 식으로 방역을 해서 어떤 명분으로 국민들에게 거리 두기를 지키라고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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