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자체 업무까지 떠넘기나" ... '자치경찰 조례안' 놓고 갈등

지자체 '업무·운영' 입법예고에

"불법쓰레기 관리까지 맡게되나"

일선 경찰 잇달아 결사반대 선언

2일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 참석자들이 출범식을 축하하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 제공=경찰청




오는 7월 전면 시행될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경찰청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각 지자체가 자치경찰의 업무와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일선 경찰들이 지자체의 업무가 경찰에게 전가될 수 있다며 조례안에 대해 결사 반대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2일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경기도와 충청북도·경상북도 등이 입법예고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의견란에는 반대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입법예고에 대한 전체 의견 2,363건 가운데 찬성은 0.3%인 9건에 불과하다. 반대는 99.5%(2,353건)에 달한다. 충청북도는 전체 의견 2,206건 가운데 반대가 절대 다수로 99.6%(2,199건)에 이른다. 반면 찬성은 0.2%인 5건에 그친다. 경상북도는 전체 의견 453건 가운데 조례에 대한 찬성 의견이 0건이다. 452건이 반대 의견을 나타냈으며 기타 의견은 1건이다.

반대 의견을 제시한 일선 경찰들은 자치경찰 사무의 역할과 범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지난 2월 경찰청이 배포한 표준 조례안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를 정할 때 ‘광역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이를 ‘들을 수 있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의 의견을 들을 수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범죄자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 조직이 사실상 지자체 공무원들이 꺼리는 궂은 업무를 시행하는 하수인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입법예고 반대 의견란에는 “경찰 업무에 지역 건물 관리 점검, 은행·편의 시설 점검, 노인·아동 시설 점검 등을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찰이 모든 업무를 다 하면 시청이나 구청 공무원은 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는 글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불법 주정차 단속부터 노숙자 관리, 불법 쓰레기 투기 관리 등의 업무가 추가될 것이란 우려가 상당하다”며 “우리가 이러려고 경찰이 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서울경찰청직장협의회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지자체 업무를 경찰로 전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며 조례안 수정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는 조례안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만큼 반대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반대 의견이 많더라도 문구에 법적인 문제가 없는 만큼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업무 범위에 대한 혼선은 자치경찰 출범 이전부터 예견된 결과”라며 “지자체는 경찰을 정치적으로 예속화하고 싶어 할 것이고 경찰 내부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