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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수산물 인증 받기 쉬워진다

자료 제출 대상기간 축소...사료 구매자금 상환 1년 연장도


해양수산부는 친환경 수산물 인증제가 활성화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해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중 '무항생제 인증'과 '활성처리제 비사용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범위를 ‘최근 1년’에서 ‘최근 6개월’로 축소했다. 이들 자료는 종자와 사료 구입, 질병관리 기록, 생산량 및 출하량 등 포함해야 하는 정보의 종류가 많아 친환경 수산물 인증 제도 활성화에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해수부는 또 수입종자 인증과 관련해 어민들이 중복으로 제출해야 했던 '수입검역 증명서'와 '병성 감정통지서'도 병성 감정통지서 하나로 통합했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한편 해수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돕고자 배합사료 구매자금 상환기간을 1년 연장했다. 지원 대상은 2017년부터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대출받은 어민 중 이달부터 12월 31일까지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 사람이다. 대출 상환을 유예하려는 어업인은 지역 수협이나 수협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조지원 기자 j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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