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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 '시속 72㎞ 구간에서 140㎞'…사고 원인 결국 과속탓

LA보안관실 전복사고 수사결과 발표

우즈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에게 감사"

지난 2월 타이거 우즈가 몰다 전복 사고가 난 제네시스 GV80 차량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리고 있는 모습.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6·미국)의 차량 전복 사고는 과속 주행 때문인 것으로 미국 경찰 당국이 결론을 내렸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카운티의 보안관 앨릭스 비어누에버는 8일(이하 현지 시간) 우즈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전복 사고의 주요 원인이 과속과 우즈가 커브길을 극복하지 못한 탓이라고 발표했다.

LA카운티 보안관실의 제임스 파워스는 “우즈가 패닉에 빠지면서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던 것 같다.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워스는 “블랙박스(data recorder)에는 브레이크를 밟은 기록이 제로(0)”라면서 “가속페달에는 99%의 가속이 있었다”고 말했다.

우즈는 지난 2월 23일 오전 7시께 LA 인근 롤링힐스 에스테이츠의 내리막길 구간에서 제네시스 GV80을 몰고 가다 차량 전복 사고를 냈다. 우즈는 이 사고로 다리를 심하게 다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플로리다주 자택에서 회복 중이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우즈가 몰던 제네시스 SUV GV80은 사고 당시 나무를 들이받은 뒤 공중으로 떠올랐고 ‘피루엣(발레에서 한 발을 축으로 삼아 회전하는 동작)’을 한 뒤 배수로에 내려앉았다. SUV가 당시 최대 시속 87마일(약 140㎞)까지 속도를 냈었고 나무를 들이받을 때 속도는 시속 75마일(약 120㎞)이었다. 사고가 난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45마일(약 72㎞)에 불과했다.



파워스는 “수사관들은 사고 당시 우즈가 약물이나 술에 취해 있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혈액검사를 위한 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우즈 본인도 어떤 약물도 복용하고 있지 않았고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보안관실은 우즈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우즈를 ‘부주의한 운전’ 혐의로 기소하지도 않았다. 다만 과속 딱지는 발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거 우즈는 7일 트위터를 통해 소방관과 구급대원 등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타이거 우즈 트위터


우즈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나를 도우러 와주고 (긴급전화) 911에 전화를 해준 선한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보안관실의 부보안관들과 LA소방서의 소방관·구급요원 등에게는 “현장에서 나를 돕고, 내가 안전하게 병원에 가도록 해준 데 대해 고맙다”고 했다. 이어 “계속해서 회복과 가족에게 집중할 것이며, 이 어려운 시기 내내 내가 받은 압도적인 지지와 격려에 대해 모두에게 고맙다”고 했다.

/김세영 기자 sygolf@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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