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2일부터 모든 실내서 마스크 착용 의무…위반 시 과태료

거리두기 단계 상관없이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화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 안될 시 마스크 착용





오는 12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을 안내받고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 즉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는 12일부터 이같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실내 마스크 착용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의무화 시설이 정해져 있었다. 학원, 독서실, PC방 등 중점·일반관리시설은 1단계부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1.5단계에서는 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부터는 집회·시위를 비롯해 모든 실내 공간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지난 5일부터는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콜라텍, 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등 33개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취해진 바 있다. 이번 대책은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 없이 모든 실내에서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해 앞선 조치보다 더 강화됐다.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를 포함한 운송수단도 실내에 포함된다. 또한 실외에서도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거나,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일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당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반복해서 적발될 경우 지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