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美, 연방대법원 “집에서 하는 성경공부·기도모임 허용하라”

3가구 이하 제한 조치는 부당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집에서 하는 모임에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하는 규정을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에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10일(현지 시간)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목사들이 낸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전날 밤 5대4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다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활동보다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은 종교적 활동 및 비슷한 세속적 행위를 마찬가지로 대하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정확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뉴욕=김영필 특파원 susop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