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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스토킹 처벌법 의결...靑 "스토킹도 범죄"

지난달 국회 통과...'노원 세 모녀 사건'으로 재조명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1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공포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토킹 처벌법을 두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스토킹이 근절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적인 대책들도 보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된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흉기 등을 소지하면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이 늘어난다. 지난 15대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래 22년 만에 법이 제정됐다. 그간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되면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 이 법안은 최근 ‘노원 세 모녀 사건’을 통해 다시 한 번 필요성이 부각되기도 했다.

임 부대변인은 또 지난 12월 발표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알렸다. 최근 스포츠 분야에서 지도자의 폭력, 가혹행위가 논란이 되면서 스포츠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제시하는 시행령이다. 정부는 또 군인의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를 위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처방받은 경우 본인 부담비용을 10%에서 5%로 하향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각각 의결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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