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 업체로부터 매입액의 5%를 부당 수취하며 불공정 행위를 한 GS리테일에 54억 원가량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GS슈퍼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3억 9,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거래 중인 한우 납품업자들로부터 발주장려금 명목으로 월 매입액의 5%를 일률 공제해 38억 8,500만 원을 수취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5조는 유통 대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물품, 용역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GS리테일은 또 2015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신규 점포 개설이나 리뉴얼 시 46개 납품업자들을 대상으로 총 1,073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GS슈퍼 등에서 부당 근무하도록 했다. 이뿐만 아니라 GS리테일은 128개 납품 업체들과 구체적인 반품 조건 약정 없이 총 56억 원의 상품을 반품했으며 계약서에 작성되지 않은 총 353억 원의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기업형 슈퍼마켓 업계에서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건으로 ‘상호 간의 상관례’라는 미명 아래 이뤄졌던 불공정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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