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시험 답안 유출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쌍둥이 자매가 항소심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현모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쌍둥이 자매 측과 검찰 측의 쌍방 항소로 열렸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답안 유출의 증거나 흔적이 없는 채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며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범행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쌍둥이 자매 측 변호인은 전문심리위원 지정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하얀색과 검은색 정장을 각각 입고 법원을 찾은 쌍둥이 자매는 대기 중인 취재진의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손가락 욕으로 답변을 대신하기도 했다. 재판을 마친 뒤에는 현장을 관리하는 법원 직원에게 “왜 움직이는 사람을 붙잡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7년 2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교무부장이던 아버지 현씨로부터 시험지와 답안지를 시험 전에 미리 받는 등 숙명여고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학생들 간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박탈하고 공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자매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아버지 현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은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선고돼 복역 중이다.
다음 재판기일은 오는 6월 9일이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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