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난폭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김정철)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4월 경찰은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만취 상태로 약 3㎞ 정도 차를 운전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난폭운전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아 46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가 발생하는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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