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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남성에 징역 10년형





친아버지를 살해한 정신질환자 아들에게 징역 10년 형이 내려졌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 문병찬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32) 씨에게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살해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다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한 사실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피해망상과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현재까지 정상적인 사고가 어려운 상태인 점을 형량을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서울 마포구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흉기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북 포항에서 검거됐다. 박 씨는 아버지가 국가기관의 사주를 받고 자신을 몰래카메라 등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박 씨는 이날 피해자와 함께 집에 들어가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속 남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박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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