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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유감'·노동계 '일단 환영'…ILO 협약 내년 4월부터 발효

20일 3개 ILO 협약 비준 기탁식

정부 "노동존중사회 실현" 자평

경영계 "법 제도 개선 미흡" 유감

노동계도 ILO 협약 효과에 미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와 화상 연결 방식으로 진행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경영계와 노동계에서 동시에 우려를 받고 있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의 비준 절차가 마무리됐다. 경영계는 과도한 노조 활동으로 경영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즉각 유감의 입장을 표했다. 노동계는 큰 틀에서는 환영하지만, 제도 미비로 협약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서 기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탁식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의 완료를 의미한다.

우리나라가 이번에 비준한 협약은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제29호와 노사 활동을 보장하는 제87호, 근로자의 단결권을 확보하도록 돕는 제98호다. 내년 4월부터 협약은 발효된다.

정부는 이번 비준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이라는 국정 운영의 성과”라고 자평했다. 비준까지 우여곡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각계각층에서 비준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이견이 충돌했다. 작년 12월 노동조합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개정안에 이어 올해 2월에서야 비준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이날 기탁식에 참석해 “진심으로 기쁘고 뜻깊게 생각한다"며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건강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사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는 이런 정부와 온도 차이가 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손경식 회장이 직접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에게 비준에 따른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서한에서 “협약 비준을 위해 한국 노사관계를 선진화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경영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유감의 뜻을 전했다.

특히 경영계는 보완입법으로 개정된 노조법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 형사처벌 제도 개선을 비롯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 권리 보장을 위한 추가 보완 입법이 없다면, 노사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세계경제포럼 노사 평가에서 한국은 141개국 중 130위다. 반대로 해석하면, 한국 노사가 불안정한 상황이어서 새로운 제도 도입에 신중해야한다는 것이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에 대해 공식적으로 보완입법을 요청한 상태다.

노동계도 LO 협약 비준 자체는 환영하면서도 관련 제도가 미흡해 제대로 효과를 낼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면서도 “협약에 위배되는 노조법 조항에 대한 추가 개정작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도 앞서 15일 발표한 이슈 페이퍼에서 “개정법은 근로자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했다”며 “특수고용직 등이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되도록 재개정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비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으로 양대 노총은 강제 노동 폐지를 골자로 한 105호 비준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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