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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守法]새로운 예술의 시대 여는 'NFT'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블록체인으로 디지털 작품 정품 인증

소유·저작·전송권 등 법률 이슈 남아

곽재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요즘 NFT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몸통이 팝 타르트로 돼있는 회색 고양이가 우주에서 무지개를 그리며 날아다니는 GIF 이미지에 불과한 고양이 그림(Nyan Cat)이 지난 2월 약 7억원에 낙찰됐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이 제작한 콜라주 작품 ‘매일: 처음의 5,000일’도 지난 3월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현존하는 예술가의 작품으로는 무려 3번째로 높은 가격인 약 779억원에 낙찰됐는데 이 역시 JPG 이미지에 불과했다. 미술 작품뿐만이 아니다. NBA 농구 선수 르브론 제임스의 10초짜리 슛 동영상은 지난 2월 NBA 톱샷 사이트에서 약 2.3억원에 판매됐다. 이들 작품은 모두 NFT로 원본 인증을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NFT는 Non-Fungible Token의 약자다. ‘대체 불가능 토큰’ 정도로 번역될 수 있는데, 블록체인 기술로 만든 위·변조가 불가능한 암호화폐이다. 이 토큰을 그림·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에 꼬리표로 붙이면 그 대체 불가능성으로 인해 파일의 원본 인증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혹자는 NFT를 ‘디지털 원본 인증서’라고 부르기도 한다. 디지털 파일은 누구나 손쉽게 복사·붙여넣기(Copy&Paste)가 가능하기 때문에 희소성을 부여하기가 어렵고 최초 원본임을 증명하기도 어렵다. 하지만 예술작품의 희소성과 원본 인증은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고, 이는 디지털 파일 형태로 제작되는 예술작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니까 NFT를 붙여 원본 인증을 함으로써 디지털 예술작품의 태생적 단점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법적인 관점에서는 고민해볼 문제들이 있다. 어떤 작품의 NFT를 소유하였다고 해서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까지 보유하는 것은 아니다. 즉, 해당 작품에 대한 저작권 거래는 별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과 저작권의 분리는 전통적인 미술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지만, 디지털 예술작품의 경우 실물이 존재하지 않는 무형적 자산인데다가 원본과 복제본의 심미적 가치에 아무런 차이(변형)가 없다는 특징까지 더해져 소유권자가 갖게 되는 효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문제가 있다. 또 디지털 파일의 소유를 위해 전송이 필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을 조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저작권자의 전송권에 대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해킹으로 완전히 동일한 NFT가 여러 개 생성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선의의 양수인들 사이에 누가 진정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도 생길 수 있다.

NFT를 원본 소장에 대한 허영심에서 비롯된 거품이라 보는 시각도 상당하다. 하지만 예술작품의 원본과 희소성이 갖는 위력을 마냥 무시하기도 어렵다.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의 ‘캠벨 수프 캔(Campbell’s Soup Cans)’ 판화는 250개의 에디션이 존재하지만, 컬렉터들은 더 낮은 에디션 번호에 열광한다고 한다. NFT가 단순히 인간의 허영심 충족을 위한 수단에 그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로 자리매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동시에 그와 관련하여 발생할 복잡다기한 법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고민과 대비가 필요하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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