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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쿠팡 총수 지정 논란…산업부, 한미FTA 위반 여부 검토 착수

최혜국 대우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

지정땐 에쓰오일 등과 형평성 문제

일각에선 통상 마찰로 비화 우려

해묵은 규제로 '혁신 저해' 지적도

공정위는 전원회의 등 고심 거듭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앞에서 상장을 앞두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통상 담당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동일인(총수) 지정 문제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한국계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쿠팡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한미 FTA의 ‘최혜국 대우’ 규정에 어긋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달 초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전례가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날 전원회의 긴급 토의 안건으로 관련 사안을 상정하는 등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2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공정위의 쿠팡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한미 FTA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관련 이슈가 연일 제기되는 만큼 실무진 차원에서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가 한미 FTA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산업부의 검토 작업과 관련해 공정위나 쿠팡 측의 별도 요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산업부 일각에서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만큼 관련 사안이 통상 문제로 불거질 것에 대비한 사전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배우자는 물론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공시 의무가 부여되는 등 다방면의 규제를 받게 된다. 반면 쿠팡 국내 법인이 동일인이 될 경우 해당 법인과 산하 국내 계열사들의 거래만 공시하면 돼 규제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학계에서는 김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경우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가 최대주주인 에쓰오일(에쓰오일이 동일인) 같이 외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기업과의 차별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범석 의장을 쿠팡 총수로 지정할 경우 공정위가 아람코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을 에쓰오일 총수로 지정하지 않은 것과 비교해 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한미 FTA 11.4조 1항에 따르면 ‘당사국(한국과 미국)은 자국 내 투자의 설립·인수·확장·경영 등에 대해 비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 투자자에게 부여한다’고 돼 있다.

공정위가 지난 1987년 소수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도입한 동일인제도를 30년 넘게 유지하다가 지금과 같은 문제를 맞닥뜨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통상 전문가는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 공정위가 한국GM·에쓰오일 등의 동일인을 개인으로 변경해야 형평성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면 김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하지 않을 경우 ‘검은 머리 외국인에게 특혜를 준다’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동일인과 관련한 문제 제기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최고투자책임자(GIO)는 2017년 ‘이사회와 전문경영인 중심의 경영 체제’를 이유로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 집단’에 지정해달라고 공정위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기도 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조성욱 위원장 주재로 열린 전원회의에서 쿠팡의 동일인 지정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 사건의 ‘1심 법정’ 역할을 하는 전원회의에서 총수 관련 안건에 대한 토의가 이뤄진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발표가 열흘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위 수뇌부 또한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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