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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등의 불' 與…'대선 前 감세' 법안 무더기 발의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4·7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여당이 잇따라 감세 법안을 발의하며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재정 지출이 급증한 가운데 내년 대선을 겨냥한 선심성 감세 법안이 남발되면 재정 악화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조세특례제한법과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의 핵심은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판매하는 고철과 폐타이어 등 재활용 폐자원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주는 것이다. 현행 공제율은 103분의 3(약 2.91%)인데 김 의원은 110분의 10(약 9.09%)으로 대폭 상향했다. 부가세법 개정안은 식품 제조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살 때 부담한 부가세 공제율의 상향을 골자로 한다. 식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약 7.41%)로, 중소기업은 106분의 6(약 5.66%)으로 각각 공제율을 올린 것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고물상과 같은 재활용 업자에 대한 부가세 공제 제도의 일몰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재활용 폐자원 사업자를 지원하고 재활용 폐자원 수거 노인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과 권 의원의 법안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세제상 혜택을 주며 표를 끌어 모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법안은 정부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 제출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부동산 세금을 비롯한 조세 문제가 내년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적 변수”라며 “문재인 정부가 6월부터 조세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아 여당이 조세 부담 완화를 거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세종=박효정 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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