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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천공항공사, 단전·단수 강행하면 스카이72에 하루 1억씩 지급해야”

인천지법, 단전·단수 금지 가처분 인용

스카이72 “실력 행사에 따른 피해액 집계해 손해배상 청구”

스카이72 골프장 '나이트 골프' 전경. /사진 제공=스카이72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단수·단전 조처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렸다.

22일 스카이72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스카이72 골프장에 전기와 중수도 공급을 재개하라고 판결했다. 공사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하루 1억 원씩을 스카이72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서로의 주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공사가 자력 구제의 수단으로 단전·단수 등 실력 행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실시 협약의 해석을 두고 다투면서 점유 권한을 주장하는 것이 '실시 협약을 이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의 활주로 예정 부지를 임대해 골프장을 운영해온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계약이 만료됐지만, 잔디와 클럽 하우스 등 골프장 시설물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공사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러던 중 공사는 이달부터 골프장에 공급되던 중수도와 전기를 차단하고, 스카이72 측을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스카이72는 김경욱 공사 사장을 업무 방해와 명예 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하고, 단전·단수 조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맞섰다.

스카이72는 “공사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서 단전·단수에 대해 정당 행위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번 가처분으로 그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며 “단전·단수로 인한 피해액이 확인되는 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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