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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인이 집회 과잉 진압”…양천경찰서장 고발

“방패·소화기 등 과잉 진압 지시는 직권남용"

양천경찰서 “필요 최소한의 조치 취한 것”

지난 14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 불복 의사를 밝힌 경찰관들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가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양 사건 관련 결심 공판이 열린 날 경찰이 방패와 소화기 등으로 과잉 진압을 했다며 양천경찰서장을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1일 서정순 서울 양천경찰서장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으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단체는 “한 아이를 죽인 가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위해 화염병이 아닌 피켓을 들고 있던 힘없는 시민을 폭도로 몰아 방패와 소화기 등 과잉 진압을 지시한 것은 직권남용이고 경찰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해태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단체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지키면서 웃고, 울고, 통곡하는 것이 시민의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이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무지”라고 강조했다.



양천경찰서는 최근 정인양 재판 과정의 과잉 진압과 관련해 필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민원 답변을 내놨다. 또 집회 참가자들이 대부분 여성인 점을 고려해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패, 소화기 등을 소지했으며 이는 정인양 집회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에서도 필수적으로 소지하는 장비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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