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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0조’ 자영업 손실보상 법안 심사 돌입…'소급적용' 최대 쟁점

국회 산자위 이날 소상공인지원법 논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손실 기준·규모 쟁점

민병덕 의원 발의안 기준 월 24.7조 원

4달 만 보상해도 재정지출 100조 육박

보상규모·시기 등 재정 여전·타결 요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최승재, 김성원, 윤영석 등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손실보상 소급적용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권욱 기자 2021.04.12




여야가 27일 '100조 원 보상'이 거론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정치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방역조치로 재산상 손해를 본 소상공인에 보상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소급 적용 시기와 방식, 규모를 두고는 여야는 물론 각 당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한다.

법안은 정부의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소상공인이 재산상 손실을 봤을 때 정부가 보상할 의무를 제도화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보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몇 달 치를 보상해줘야 하는 지를 따지는 소급적용 여부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하는 지와 또 기준시점 이전의 재산상 피해도 정부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하는 지가 쟁점이다.

정치권과 정부는 소급적용을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소급적용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수 차례의 재난지원금을 통해 이미 손실보상을 했다는 입장이다.

정치권도 소급적용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어렵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민심이 요동치자 당 지도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소급 입법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야당은 소급적용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와 여야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두고 우왕좌왕하는 이유는 막대한 재정 지출 때문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과 비교해 손실 차액을 정부가 최대 70%를 보상하게 되어있다. 한 달에 약 24조7,000억 원, 2단 계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시기를 넉 달만 한정해 보상해도 약 100조 원의 혈세가 필요하다.

이날 산자위 소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를 담은 특별법, 소상공인기본법·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들은 모두 소상공인지원법으로 병합해 손실보상 제도화가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그 중에서도 산자위 여당 간사인 송갑석 민주당 의원안을 중심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송 의원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정부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 보상 기준, 규모, 절차 등을 심의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보상을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이날 소위 심사가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법이 당장 의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손실보상 기준과 업종 범위, 소급 시점, 이미 재난지원금을 받은 집합금지 업종에 대한 중복 지급 문제 등 많은 부분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산자위 관계자는 “정부와도 조율이 필요해 한 두 차례 회의로 결론 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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