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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눈 EU “외국 국영기업, 유럽기업 헐값 매입 제동”

코로나 틈타 ‘中 저가매수’ 우려

EU 집행위, 금지 법안 초안 마련

M&A 승인 의무화·계약취소 가능

경쟁제한 행위 드러나면 벌금도


유럽연합(EU)이 중국을 겨냥해 외국 국영기업의 유럽 기업 인수합병(M&A)을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보조금을 활용해 코로나19로 기업 가치가 크게 떨어진 주요 기업을 ‘헐값’에 사들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7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마련 중인 법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유럽 매출이 5억 유로(약 6,710억 원) 이상인 외국 기업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현지 정부로부터 5,000만 유로(약 671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 M&A 계약 시 EU 집행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국가로부터 보증 또는 신용 한도가 사실상 ‘무제한’인 국영기업이 경쟁 제한 행위를 한 경우 매출의 최대 10%를 벌금으로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M&A를 포함해 EU 측과의 계약 관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됐다. 블룸버그는 “EU 당국이 외국 국영기업의 유럽 이외 사무소를 검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법안에 ‘중국’이 직접 명시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EU가 중국을 겨냥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2010년 21억 유로(약 2조 8,200억 원)에 그쳤던 중국의 EU 직접투자(FDI)는 2016년 373억 유로(약 50조 원)로 17배 이상 증가했다. 이후 미중 무역분쟁 등 보호무역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외국 투자’ 감소 추세로 중국의 EU FDI도 점차 줄었지만 여전히 100억 유로(약 13조 4,000억 원)를 웃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져 중국이 유럽의 주요 기업을 ‘저가 매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앞서 지난해 6월 EU는 외국 기업들이 알루미늄·철강·조선·자동차 등 기간산업마저 인수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번 법안에는 외국 국영기업이 제품 단가를 크게 낮춰 유럽 기업이 가격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다. EU 집행위는 외국 국영기업의 생산 능력 등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경쟁사에 국영기업의 인프라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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