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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2분 넘게 쓰면 '개XX·벌레' 되는 육군훈련소…인권위에 조사 요청서

비인격 처우에 훈련병들, 물 가급적 안 마셔

지급되는 물도 소량…일부는 화장실물 마셔

./연합뉴스




육군훈련소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수 벌어지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센터는 “인권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빌미로 훈련병들에게 자행된 집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즉시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육군훈련소 내 인권침해 사례를 공개했다. 앞서 센터는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후 사흘 간 양치와 세면을 금지하고 화장실을 제한된 시간에만 사용하도록 해 일부 훈련병들이 바지에 오줌을 싸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센터가 받은 새로운 제보 내용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의 한 연대에서는 생활관 별로 화장실 이용 시간을 2분으로 제한하고 조교들이 화장실 앞에서 타이머로 시간을 잰 것으로 전해졌다. 2분이 넘을 경우 조교들은 훈련병들에게 “개XX야, 너 때문에 화장실 못 쓰고 밀린다” “내 말이 X같이 들리냐, 너희들은 사람 말을 못 알아 먹는 벌레 XX다” 따위의 폭언을 퍼부었다고 한다.

화장실 이용 기회는 5시간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용 기회를 박탈당하면 10시간 동안 화장실을 갈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에 용변이 급한 훈련병이 화장실 이용 순서를 새치기하자 훈련병 간에 싸움이 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우유를 마시고 배탈이 난 훈련병이 화장실 사용을 사정하자 분대장 조교는 단체 방송으로 “자기 차례가 아닌데 화장실을 가는 훈련병이 있다”고 공개망신을 줬다고 한다. 이런 실태를 외부에 신고하려 하는 훈련병들에게 조교들은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고 한다.



특히 지급되는 식수도 일반 성인이 하루에 필요한 식수량의 4분의 1 안팎의 매우 적은 양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차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공용 정수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훈련병들에게 훈련소가 1인당 하루 생수 500㎖ 1병만 제공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성인 한명이 필요한 식수는 음식 내 수분 섭취까지 포함해 2.5~3ℓ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훈련병들은 화장실 물을 마시거나 탈수 증상으로 의무대를 찾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많은 훈련병들은 화장실에서의 비인격적 처우를 피하기 위해 이마저의 물과 우유도 가급적 마시지 않고 있다고 센터 측은 전했다. 소변이 마려운 상황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다.

일각에서는 육군훈련소 내의 과도한 방역 조치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육군훈련소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훈련병들의 예방적 격리 기간에 한정해 화장실 이용 시간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명하지만, 정작 이 기간에 훈련병들은 식당에서 마스크를 완전히 벗은 상태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 밥을 먹기 때문이다. 또 올해 초까지 방호복 및 페이스쉴드, 장갑을 착용하던 교관, 조교들이 현재는 마스크만 착용해 격리 장소를 들락날락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관 문에 설치된 방역용 차폐 비닐막도 걷어둔 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센터는 “구조적으로 행정편의적이고 불합리한 통제 지침이 이어져 훈육요원들이 훈련병들을 함부로 대해도 괜찮은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라며 “국방부가 나서서 전군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방진혁 기자 bread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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