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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소 또 훈련병 인권침해 논란...하루 식수 500ml 만 주고, 용변시간 2분 제한 의혹

군인권센터 국가인권위에 직권조사 요청나서

화장실 이용시간 초과시 10시간 용변 못보기도

PCR검사 완료시까지 공용정수기 사용도 제한

센터 "김인건 육군훈련소장 경질해야"주장키도


비영리단체인 군인권센터가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육군 신병훈련소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센터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이후 신병 훈련소에서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인권침해가 다수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육군훈련소의 일부 연대가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시간을 생활관마다 2분씩만 허용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훈련소 조교들은 화장실 앞에서 훈련병들의 화장실 이용시간을 측정해 2분을 초과시 욕설과 폭언을 했고, 일부 시간 초과 훈련병에 대해선 다음 번 화장실 이용기회를 박탈하기도 했다고 센터는 주장했다. 훈련병들의 화장실 화장실 이용순서는 5시간 주기로 허용되기 때문에 한 차례의 화장실 순서를 박탈당한 훈련병은 10시간 동안 용변을 참아야 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해당 훈련소에서 일부 훈련병이 배탈로 화장실을 쓰게 해줄 것을 사정함에도 불구하고 분대장 조교가 단체방송으로 이를 알려 공개망신을 줬다고 비판했다.

센터는 “육군훈련소는 훈련병들을 한곳에 모아놓고 다닥다닥 붙어 앉은 거리에서 밥을 먹이면서 감염이 우려된다며 화장실은 못 가게 하는 해괴한 방역지침을 운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당 훈련소 훈련병들은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진단하기 위한 1~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 완료 전까지는 공용정수기를 쓸 수 없었다. 대신 하루에 1인당 500ml용량 생수 1병씩만 제공받아 탈수증상을 겪은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는 이 같은 사안들에 대해 인권위 직권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김인건 육군훈련소장에 대해 인권 침해 방관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부에 대해 전군 방역 지침의 총체적 재점검 및 감염상황 장기화에 대비한 과학적 정책 수립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이날 오전 언론정례브리핑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조사를 나온다면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방역관리체계를 제로베이스에서 진단할 것”이라며 "방역과 인권이 조화되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센터측이 제기한 인권침해 의혹 내용에 대해선 기존에 제기된 사례와 일부 중복된 것도 있고 새 내용도 있어서 정확히 확인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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