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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명예훼손' 혐의 정봉주, 무죄 확정

대법원 상고 기각

무죄 선고한 원심 확정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한 언론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했다가, 명예 훼손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61)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9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매체인 프레시안은 2018년 3월 정 전 의원이 렉싱턴 호텔에서 기자 지망생 A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최초 보도했다. 정 전 의원 측은 당시 시간대와 동선을 근거로 의혹을 부인하고 프레시안 기자 등 6명을 고소했다. 프레시안 측은 명예훼손 혐의로 정 전 의원을 맞고소했다. 당시 정 전 의원 측은 호텔에서 사용한 카드내역이 확인되자 고소를 취하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프레시안 보도가 의도적으로 조작된 것처럼 발언해, 기자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고 봐 불구속기소했다. 프레시안을 형사 고소한 것에 무고 혐의도 적용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 진술만으로는 이 사건 성추행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지인들의 진술도 전해 들은 것일 뿐 독자적인 증거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자회견이나 고소를 할 당시 성추행 내지 유사행위에 대한 의혹 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가 의혹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다는 판단 하에 입장을 바꿨다고 보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한다는 원칙 하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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