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무 부담을 해소하고자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2일씩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은 일반직, 임기직 공무원부터 청원경찰, 공무직 직원 등 화성시 전 직원 2,672명이다. 대상자는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이내에 특별휴가를 소진하면 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는 물론, 지원 근무에 투입된 전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특별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번 특별휴가는 시장이 연간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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