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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재구성]다이아몬드 밀수 통역한 마케팅 직원…징역형 집행유예

"밀수책 모집 안했더라도 불법인 것 알고 가담하면 위법"

/이미지투데이




이스라엘의 한 다이아몬드 나석 제조업체 대표는 한국으로 수출하던 다이아몬드 관세를 줄일 방법에 대해 고민하다 한국인 마케팅 직원 A씨와 보석 감정서 원본은 국제특급 우편물 속에 숨겨 보내고, 다이아몬드는 홍콩을 통해 밀수하는 방식을 모의한다.

계획 수립을 마친 A씨와 대표는 2005년 홍콩 보석박람회에서 알게 된 B씨 등을 접촉해 “홍콩으로부터 국내에 들여온 다이아몬드를 건네받아 주문자에게 전달하고 그 대금을 외국인 밀수업자에게 건네주면 대금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제의했다.

이후 서울 강남과 종로에 있는 보석 소매점들을 돌며 고객을 모아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총 34회에 걸쳐 다이아몬드 나석 약 3억3,191만원 상당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수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이들의 범죄 행각은 결국 꼬리가 밟혀 경찰에 적발됐고, A씨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A씨가 B씨에게 구체적인 수수료 조건을 제시하면서 밀수를 제안했다”며 밀수죄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통역을 수행한 사실은 있으나 B씨에게 밀수를 제안하거나, 다이아몬드를 건네주는 역할은 수행한 적이 없다”며 방조 혐의는 있어도 공동정범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김준혁 판사)는 최근 관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B씨가 오랜 시간이 경과해 A씨가 자신에게 일을 제안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다”며 “B씨의 진술만으로는 A씨가 운반책을 직접 모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스라엘 본사에서 다이아몬드를 주문할 경우 홍콩을 통해 불법적으로 다이아몬드가 국내에 반입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암묵적 공모관계가 성립된다"고 봤다.

이에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6,000만원을 명령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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