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가 이달 들어 입양아동을 수차례에 걸쳐 심하게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경찰청은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입양한 B(2·여) 양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양은 같은 날 오후 6시께 A씨 자택인 경기도 화성시 인근의 한 병원에 의식불명 상태로 실려 갔다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과정에서 의료진은 뇌출혈과 함께 얼굴을 비롯한 B 양의 신체 곳곳에서 멍이 발견되자 경찰에 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양이 학대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것으로 판단해 B 양을 병원에 데려온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8일) 오전에 자꾸 칭얼거려서 손으로 몇 대 때렸고 이후 아이가 잠이 들었는데 몇 시간 지나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병원에 데려갔다”고 진술했다.
이어 “8일 전에는 5월 4일과 6일 집에서 아이를 때렸고 한번 때릴 때 4∼5대 정도 때렸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A씨 부부가 지난해 8월 B 양을 입양한 만큼 5월 이전에도 학대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손과 함께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으로 얼굴과 머리 등을 때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는 B양 외에도 미성년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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