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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1인당 160만원

무연고자 장례지원·웰다잉 정책 발표





경기도가 장례 치러 줄 가족조차 없는 무연고자들의 장례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노인들을 대상으로 죽음에 대해 준비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무연고자 장례지원 및 웰다잉(Well-Dying)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무연고자를 위한 마지막 복지 차원에서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장례비 지원과 상속재산 공공관리 인제를 시행한다.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별다른 의례 없이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했다. 도는 무연고자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추모 의식을 진행하기로 하고 기초지방정부에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의 장례비를 지원한다.

상속재산 공공관리인제는 무연고자가 약간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한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다.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남겨진 재산 처리는 민법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데 처리 절차가 복잡하고 남겨진 재산의 각종 처리비용이 공제된 후 국고 귀속까지 2~3년이 걸린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재산이 방치·유용되는 사례가 있다.



도는 상속인이 없는 무연고자에게는 후견인 지정과 함께 유언장 작성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유언 없이 사망한 무연고자의 재산을 처리하고자 시군에서 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청구를 할 때 필요한 선임 비용 400만원을 지원해 재산이 사회에 공정하게 환원될 수 있도록 한다. 현행 민법에서는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을 때 법원에 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하면 허가된 재산관리인이 잔여재산을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웰다잉 정책으로는 지나온 삶과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하는 ‘경기도 어르신 인생노트 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거동 여부에 따라 기관에 방문해 소그룹으로 진행하는 기관 프로그램형과 서포터즈가 가정방문해 1대1 멘토링으로 운영하는 서포터즈 방문형으로 추진된다.

인생노트는 나의 인생그래프 그리기, 남은 생의 바람 나누기, 내 장례식 기획, 메시지 필름(유언 동영상) 촬영 등을 통해 책자 형태의 나만의 인생 노트 한 권을 완성하게 된다.

이 국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대부분 어르신들은 죽음에 대해 별다른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이 없는 분들의 경우 애도할 사람이 없어 이들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도는 누구나 공평하게 누려야 할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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