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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코로나 원격수업에 사이버 교권침해 증가"

SNS에 교사 개인정보 무단 유출, 초상권 침해 등 심각

비대면 장기화로 전체 교권침해 건수는 감소...402건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교권 침해 전체 건수는 줄었으나 온라인 상 초상권 침해 등 사이버 교권 침해 사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13일 공개한 '2020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 지침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처리 건수는 402건으로 전년(513건)보다 100건 이상 줄었다.

교총은 "코로나19에 따른 개학 연기 및 등교수업 축소 여파로 교권 침해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원격수업 관련 개인정보 유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명예훼손 등 사이버 교권 침해 사례는 30여건이나 접수됐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학생이 온라인에 교사의 명의를 무단 도용해 글을 올리거나 교사의 사진을 몰래 찍어 실명과 욕설을 SNS에 게시하는 경우가 있었다. 학부모가 원격수업 진행 중 교사의 언행 등에 대한 문제나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교총은 “언텍트 시대 교권침해 유형 변화에 따른 제도적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사이버교권침해는 학교와 교원이 가해 사실조차 알기 어렵고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조사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교육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이 수립돼야 하며 예방?대응 매뉴얼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코로나19로 교권 침해 주요 주체도 바뀌었다. 매년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절반을 차지했는데 지난해에는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가 가장 많았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는 2019년 8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4건으로 줄었고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도 지난해 124건으로 전년(238건)보다 급감했다. 반면 교직원에 의한 교권 침해는 전년(94건)보다 늘어난 143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직원에 의한 피해 원인은 '인사·시설 등 학교 운영 간섭'이 60건(41.96%)으로 가장 많았고 '명예훼손'(40건, 27.97%), '학교·학급 등 경영 간섭'(31건, 21.68%), '사생활 침해'(8건, 5.59%), '학생 지도 간섭'(4건, 2.80%)이 뒤를 이었다.

교총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학사가 급변하고 방역, 급식, 긴급돌봄, 원격수업과 관련해 학교 구성원 간 업무 갈등이 늘면서 나타난 결과"라며 "특히 최근에는 교원과 교육공무직, 정규직 교원과 계약직 교원 등 구성원이 다양해지면서 갈등 양상도 복잡해졌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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