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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시도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공수처 수사 유감"

"특별채용 제도 보완할 필요성은 있어...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후 시도교육감들과 광주광역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으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을 선택한 것에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명하는 입장문을 13일 발표했다. 보수 성향의 교육감은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4명의 교육감은 이날 광주에서 열린 제78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조 교육감 수사를 비판하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 특별채용 건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성격임에도 감사원은 무리한 형식주의 관점에서 특별채용의 취지를 도외시하고 사안을 판단했고, 고위공직자의 '중대범죄'를 처벌하기 위해 설치된 공수처는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제쳐두고 이 사안을 제1호 사건으로 결정했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감들은 "교원특별채용제도는 시대적 상황이나 사회적 여건, 학내 분규 등으로 교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교사에 대한 복직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교육감 고유권한에 속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8년 서울교육청의 특별채용 사안은 특별채용 제도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공개 전형 형식의 적법성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서울 사안을 살펴보며 제도적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은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이번 사안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지 형사처벌의 관점에서 다룰 것이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고발 조치와 공수처의 수사 개시를 재차 비판했다.

이번 입장문에는 당사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및 보수 성향의 대구, 경북 교육감은 서명하지 않았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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