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한 초등학교 남교사가 6학년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국민청원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자 성추행 선생님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라는 청원인은 “4월 27일과 5월 2일 담임이 저희 아이 허리에 손을 대고 옷 안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생님이 혼내면서 울었던 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선생님이랑 손가락 걸고 약속하자고 했고, 이걸 엄마한테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아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괴로워하더라”고 밝혔다.
그는 “아이가 충격을 받아 학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악몽도 꾸고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한다”며 “이런 선생님은 학생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따끔한 처벌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피해자 잘못이 아니고 가해자 잘못이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수 있게 강력하게 대응 부탁드린다”고 썼다.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한 도교육청은 즉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담임을 직위 해제했다. 여성 교사가 임시 담임을 맡고 있으며, 학교 전수조사도 마무리했다. 해당 교사는 지난 3일 이후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추후 성고충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위원회 회부 결정이 난다”며 “절차대로 모든 과정을 진행했으며 경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으니 조만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홍연우 인턴기자 yeonwoo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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