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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전문가 이완규 변호사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했다"

공수처 서울시교육청 압색 위법소지 논란

"영장청구권은 기소권 있는 검사에게만"

이완규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형사소송법 전문가인 이완규 변호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울시교육청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당시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 변호사는 20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 검사는 (조희연) 교육감 사건에서 헌법에 의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없으므로 그 영장은 위법하고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 조희연 교육감의 특혜 채용 혐의 관련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 했다.

이 변호사의 주장은 공수처 검사가 판사·검사·경찰 고위간부 혐의 사건을 제외한 교육감 등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는 ‘기소권’이 없으니 ‘영장청구권’도 없다는 것이다.



이 변호사는 “헌법에 규정된 영장청구권자는 검사로 제한돼 있고, 그 검사가 검찰 검사에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해도 적어도 검사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사와 검사가 아닌 수사기관을 구분하는 핵심은 기소권”이라며 “검사가 기소권 이외에 수사권을 행사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을 검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는 (기소권을 갖는 판사·검사·경찰 고위간부 사건) 한도에서만 검사이고 그 외의 수사범위에서는 검사가 아니라 사법경찰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기소권을 갖는 사건 외 수사범위에서는 영장을 청구할 수 없고 검찰청 검사에게 신청해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헌법재판소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한 데 대해서도 설명을 추가했다. 그는 “헌재가 공수처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합헌이라고 한 것은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는 한도에서는 검찰청 검사와 마찬가지로 검사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헌재가 합헌이라고 한 것은 그 한도 내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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