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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집중 수사…방사능 검사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선제 조치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수사내용은 수입 수산물 취급 음식점 및 판매점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유통·가공업체의 원산지 둔갑행위 등이다. 수입 수산물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방사능 검사도 병행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 등으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또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기준치 이상 검출 시 관할기관에 통보해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최근 일본 수산물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 조치”라며 “먹거리 안전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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