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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고소 7개월만에 '추미애 아들 휴가 미복귀' 당직사병 조사

약 5시간 동안 고소인 조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27)의 휴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시 당직사병의 대리인이 지난해 10월 추 장관 측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동부지검에 제출하며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고 있다./심기문기자




검찰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당직사병 현 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고소 이후 약 7개월 만이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오전 현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약 5시간 동안 조사했다. 현씨는 추 전 장관의 아들 서 모(27)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인물이다.

현씨는 지난 2017년 6월 당직근무를 서던 중 서씨가 휴가가 끝났는데도 부대에 돌아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전화로 복귀를 지시했다고 주장해 왔다. 지난해 이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도 '현씨에게 복귀 전화를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서씨 측 변호인은 "현씨와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다"며 현씨의 주장을 반박했다. 추 전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며 부인했다.

이에 현씨는 지난해 10월 추 전 장관과 서씨 측 변호인이 의혹을 부인하는 거짓말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현씨에게 추 전 장관과 변호사가 한 발언 중 명예가 훼손됐다고 볼 수 있는 부분만 추가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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