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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독점 위반 피소 당한 아마존…워싱턴DC 검찰 "불법적 가격 합의"

/AFP연합뉴스




아마존이 미국 워싱턴DC의 검찰총장으로부터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고 25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칼 러신 워싱턴DC 검찰총장은 아마존의 사업 관행이 소비자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고 혁신을 억압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물건을 파는 제3의 소매업자들이 다른 플랫폼에 제품을 더 싼값에 내놓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둬 불법적으로 독점 권한을 유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계약 때문에 모든 온라인 소매 시장에 걸쳐 인위적으로 높은 가격 하한선이 형성됐으며, 경쟁 등을 감소시켜 소비자와 소매업자 모두가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CNBC에 따르면 아마존은 자사 플랫폼에서 사업하려는 제3자 소매업자들에게 협정을 준수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아마존은 경쟁 플랫폼에서 더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업자를 제재할 수 있다. 러신 검찰총장은 아마존이 불법적으로 가격 합의를 해왔다며, 이를 중단하고 피해를 복구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벌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아마존은 "판매업자들은 우리 장터에서 제품의 가격을 그들 스스로 정한다"고 반박했다. 아마존은 "검찰총장이 요청한 구제안은 기이하게도 반독점법의 핵심 목표를 거슬러 아마존이 고객에게 더 비싼 가격을 제공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연하 기자 yeo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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