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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노동자 대책 5개월…배달기사·미화원의 삶 달라졌다

고용부, 작년 12월 대책 점검

안전망 확대·방역 지원 강화

안경덕 “코로나 백신접종 확대”

서울에서 근무하는 한 환경미화원이 거리를 쓸고 있다. . / 연합뉴스




환경미화원 A씨는 두 명의 동료와 쓰레기 봉투를 옮기는 3인 1조 작업 덕분에 예전보다 힘이 덜 든다고 한다. 두 명이 들어도 힘에 부치던 100리터 종량제 봉투도 거리에서 보기 어렵다.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는 B씨는 출근하면 배달어플리케이션부터 누른다. 실시간으로 안전정보를 보면서 위험한 곳을 피할 수 있다. 장애인활동보조사 C씨는 50만원의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을 받았다. C씨처럼 지원금을 받은 국민은 15만명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 지 5개월 후 필수노동자의 삶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필수노동자는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돌봄서비스종사자, 운전기사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관계부처, 자치단체와 필수노동자 대책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65개 추진 과제 가운데 방역, 건강, 인력, 사회보험 등 19개 과제가 완료됐다. 과제에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방역물품·생계비 지원 등 큰 틀의 지원대책부터 미화원이 3인 1조로 근무하거나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없애 노동 강도를 덜어주는 세세한 방안까지 담겼다. 회의 참석자는 나머지 46개 과제도 정상적으로 추진된다고 평가했다.



주요 정책을 보면 필수노동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늘었다. 이달에는 필수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신설됐다. 필수노동자에게 마스크를 비롯해 방역물품과 돌봄지원금이 지급됐다. 과로에 시달린 택배기사의 과로방지 방안이 제도화됐고 가사근로자를 근로자를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다.

정부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협의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마치면 접종이 시작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필수업무종사자는 코로나 19 감염 위험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다”며 “백신접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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