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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세종 특공제도 전면 폐지…불법 분양은 환수 가능

관평원 위법 사례 발견 시 수사의뢰

與, 논란 불거지자 정부에 개선 요청

기존 분양은 두되 위법 발견 시 환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호중, 송영길 대표, 김부겸 국무총리./권욱기자




당정청이 28일 세종특별시 이전 공공기관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특수공급 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청회의를 진행한 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특공 제도의 페지라는 특단의 대책을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정청은 이전기관 특공 제도가 세종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초의 취지를 상당 부분 달성했으며, 지금 상황에서는 특공 제도를 유지하는 게 국민이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관평원(관세평가분류원) 사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당 지도부는 이달 중순 관평원 '특혜 특공' 의혹이 불거진 이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이고 공정의 이슈로 연걸되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특공 문제에 대해 당정이 조속한 입장을 내야겠다는 상황에 공감했고, 그 결과로 정부 측에 조속한 제도 개선을 요청해 오늘 폐지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정부는 6월 내 특공 제도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를 내놓을 방침이다.

기존 제도로 분양을 받은 경우는 회수하지 않되, 분양 과정에서 불법 요소가 있었다면 환수할 수 있다는 게 당 입장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적법 절차에 의해 특공을 받았다면 그것의 회수는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당의 판단"이라며 "그 중 불법적 요소가 있는 환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인엽 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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