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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부터 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 의무화

교육부,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달 강원 춘천시 강원도청 앞에서 열린 ‘지방대학 위기 정부 대책 및 고등교육 정책 대전환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2023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은 지역 인재 4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은 지난 2015학년도부터 지역 인재 선발을 권고 받았다. 지역 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교육부는 지난 3월 지방대육성법을 개정하고 이번에 시행령으로 의무 선발 비율을 명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의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은 40%로 의무화된다. 다만 상대적으로 학령인구가 적은 강원·제주 지역은 20%로 상향했다. 기존 지역 인재 선발 비율 권고 수준은 강원·제주가 15%였고 나머지 지역은 30%였다.

또 지역 저소득층의 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과 전문대학원의 모집 단위별 입학 인원 규모에 따라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도 규정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이하일 경우엔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을 1명으로 명시했다.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최소 선발 인원도 1명씩 증가해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면 지역 저소득층 등의 최소 선발 인원은 5명으로 늘어난다.



지역 인재 요건도 강화한다. 개정안은 지방대학 의·약·간호 계열 지역 인재 요건을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본인과 부모 모두 중고등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로 제한했다. 이전에는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하는 지역의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했다.

지역 인재 요건 강화는 오는 2022학년도 중학교 입학생부터 적용돼 대입에서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개인은 통합입법예고센터나 교육부에 우편·팩스·이메일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은 지방대 위기와 지역 인재 유출을 극복하기 위한 조처”라며 “지역 내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정착시키는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및 지자체와 협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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