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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처럼 나온 재건축 '청담삼익'…15억 뛴 44억에 거래됐다

이달 말쯤 재건축 착공 인허가 예상

이주 반포주공서도 신고가 잇따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 현장. /연합뉴스




착공을 앞두고 모처럼 매물로 나온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2년 만에 무려 15억 원 이상 오른 44억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이주를 마치고 철거 마무리 단계인 강남구 청담삼익아파트다. 다만 착공 이후에는 거래 가능 물건이 더욱 줄어들고 자칫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매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청담삼익아파트 전용 138.51㎡ 12층이 신고가인 44억 원에 거래됐다. 해당 평형 거래는 지난 2019년 5월 28억 원과 28억 9,000만 원에 연달아 매매된 것이 마지막이었다. 2년 새 무려 15억 원 이상 뛴 가격에 팔린 것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재건축 공사 착공 인허가가 이달 말쯤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전에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완료해야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서 “거의 막차 거래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1980년에 입주가 진행된 청담삼익은 2003년 12월 조합 설립 이후 2015년 12월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그후 3년간 착공을 못했기 때문에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청담동의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매매 계약 후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잔금을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통상 구청 승인이 나기까지 10~15일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달 말로 예상되는 착공 인허가 전까지 잔금 시일이 빠듯한 상황이다. 착공 이후 잔금을 치르게 되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이 관계자는 “지금도 착공 이전 잔금을 조건으로 급매가 간혹 나오지만 자칫 현금 청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조심스러워하고 있다”면서 “착공 시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10년 보유, 5년 거주한 1가구 1주택 물건은 찾기가 매우 어렵고 간혹 나오더라도 가격을 높게 불러 성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달부터 이주를 시작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에서도 지난달 최고가 거래가 세 건이나 있었다. 전용 140.13㎡가 지난달 10일과 11일 연달아 54억 원, 53억 원에 거래됐는데 직전 최고가는 4월 21일에 매매된 51억 원이었다.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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