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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 콜택시 논란' 타다에 2심서도 실형 구형…"누가 혁신하겠나"

1심에 이어 2심서도 징역 1년 구형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타다 금지법'이라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불법 콜택시 영업' 혐의로 기소된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전·현직 경영진에게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구형했다. 타다 경영진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웅 전 쏘카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1심과 같은 구형량이다. 함께 기소된 박재욱 현 대표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쏘카·VCNC(타다 운영사)에는 벌금 2,000만원씩을 구형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쏘카의 자회사이자 타다의 운영사인 VCNC가 쏘카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자를 태운 채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찰은 "원심이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사실오인을 바로잡고 유죄를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타다를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 이용자는 렌터카 임차인일 뿐 '여객'이 아니므로 타다에 여객자동차법 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에서 "원심은 타다를 임대차 계약으로 봤지만 타다 이용자는 실질적인 운영·지배의 의사가 없고 콜택시의 영업 방식과 동일하다"고 했다.



반면 쏘카 측 변호인은 "검찰 논리처럼 타다가 택시와 같아졌다는 이유로 처벌·금지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어 "아이팟과 전화기를 결합해 아이폰이 나왔듯 21세기는 융합의 시대"라며 "기존에 합법적으로 허용되던 플랫폼들을 결합해 법이 허용하는 새로운 사업을 한 것을 유죄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도 최후진술에서 "법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했는데 그 내용이 혁신적이고 창의적이라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면, 우리 사회에서 누가 혁신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그는 "대통령이 장려했고 관련 행정부처도 제지하지 않았는데 뒤늦게 죄를 물을 수 없다"며 "검찰의 기소는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 현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상만을 봐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9년 이 전 대표 등이 타다를 이용해 면허 없는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며 기소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열린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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