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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도 올해 재개발현장서 사망재해…“철거과정 아냐”

고용부, 이날부터 현대건설 본사·현장 안전감독

3년 연속 근로자 사망…지난달에는 재개발 현장





정부가 광주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해체 공사 현장을 점검하기로 한 가운데, 현대건설의 재개발 현장에서도 지난달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건설 본사와 소속 현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날부터 실시되는 감독은 현대건설 관련 현장에서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정부의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경기도 고양 힐스테이트 신축현장에서 추락사고로 근로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3월에는 충남 서산 현장에서 끼임 사고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했다.



특히 지난달 27일 인천 주안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근로자 1명은 떨어지는 돌에 맞아 사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시 사고는 확인 결과 철거 과정에서 일어난 산재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2019년 11월에도 현대건설의 주택재개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에서 현대건설 본사와 전국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인식부터 안전관리 목표, 인력 및 조직과 예산 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등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감독이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본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며 “법 위반 현장은 작업중지, 시정조치, 사법처리, 안전관리자 증임 명령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광주 붕괴사고와 같은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해체공사 현장을 일제히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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