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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범죄 아닌걸 내사하면 불법" 공수처 강력비판

수원지검 수사팀, 안양지청에 의견서 제출

"CCTV는 공무상비밀 아냐, 누설혐의 안돼"

공수처 측 "내사 이어가는중...다각도 검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6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원지검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사는 명백한 위법’이라는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제출했다. 안양지청은 TV조선의 ‘이성윤 서울고검장 에스코트 조사 CCTV’ 입수 경위를 내사한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은 전날 안양지청에 “공수처의 불법 내사를 엄정하게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보낸 것은 수사팀이 ‘불법 내사의 피해자’임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앞서 TV조선이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공수처장 전용차로 갈아타는 CCTV를 검찰에서 부당하게 입수했다는 첩보를 듣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내사하는 것이다.

수사팀 “설령 유출 있어도 공무상비밀누설 안돼…전제 자체 틀려”


수사팀이 낸 의견서에는 “공수처가 첩보를 입수해 내사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가있다. 공수처가 제대로 된 첩보 없이 자의적인 판단만으로 내사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심이다. 공수처와 수원지검은 이 고검장 수사외압 사건 등으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어 ‘보복 내사’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첩보의 신빙성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게 수원지검 입장이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CCTV를 TV조선에 제공한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수처도 내사 결과 TV조선이 과천 신천지 측에서 CCTV를 확보한 것으로 확인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또 설령 검찰이 언론에 CCTV를 줬다 해도 이 행위가 왜 공무상비밀누설이 될 수 없는지 조목조목 설명했다.

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는 공수처의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공무상비밀’은 법령상 민간이 아닌 국가기관이 갖고 있는 비밀을 말한다. 그러나 이 고검장 모습이 담긴 CCTV의 출처는 과천 신천지 측이다. 신천지는 민간인 신분이라 그들이 관리하는 CCTV는 공무상 비밀이 될 수 없다.



또 검찰이 그 CCTV를 입수한다고 해서 CCTV가 갑자기 공무상 비밀로 바뀌지도 않는다. 여전히 민간인인 신천지 측이 CCTV를 갖고 있고 검찰만이 갖고 있는 비밀이 아니어서다.

수사팀이 불법 내사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배경 때문으로 해석된다. 내사에 착수하려면 불법성이 있는 첩보를 근거로 해야 한다. 검찰이 TV조선에 CCTV를 줬다는 첩보는 사실 여부를 떠나 애초 불법성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다.

“이성윤 차 갈아타는 게 국가 기능 해치는 비밀인가”


수사팀은 또 공무상비밀누설은 국가에 피해가 가야 하는데 이 고검장 CCTV는 그렇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수사팀은 “공무상비밀누설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고검장 ‘에스코트’ 조사가 알려진다고 위협받는 국가 기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도 비슷한 취지로 설명했다. 그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되려면 이 고검장이 과천 일대 골목에서 차를 갈아타는 모습이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아야 할 가치가 있는 비밀성이 있어야 한다. 공무상비밀누설 성립 판례의 요건은 그런데 이 고검장 사례는 그래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범죄가 안 되는 걸 내사하면 불법 소지가 있다”며 “간통죄가 폐지됐는데 불륜을 내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 “내사 진행중…검찰 주장 못 받아들여”


수원지검 수사팀은 또 “공수처가 TV조선이 CCTV를 (신천지로부터) 받아간 것을 확인했으면 즉시 내사를 종결해야 하는데 계속 하는 것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TV조선이 신천지 측에서 CCTV를 입수한 사실을 내사 결과 확인했지만 수원지검 수사팀이 TV조선 CCTV 입수 경위에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내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 공수처 관계자는 “위법성이 없는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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