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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21대 의원 첫 징역형...의원직 상실 위기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2년

이상직 무소속 의원./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전북 전주을·구속) 무소속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제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 받은 건 이 의원이 처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허위 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 대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해 이 의원이 항소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000여만 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총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시의원 등과 공모해 일반 당원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 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선거 캠프 핵심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당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 당원들에게 일반 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013년 민주당 의원 시절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이스타항공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당내 경선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신의 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100억여 원에 넘겨 회사에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구속돼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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