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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표류 '차별금지법' 이번엔 다르다…與 이상민, '평등법'발의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 10만명 동의…거대양당 숙제

이상민 “우리 사회의 실질적 평등 구현할 계기 될 것”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지난 10일 국회 정문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차별금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평등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국회에는 지난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과 함께 총 두 건의 ‘차별금지법’이 계류 하게 됐다. 지난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만명이 참여해 청원 요건이 성립된 데 이어 여당 주도로 새 법안까지 발의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가 국회에서 탄력을 받는 모양새다.

5선 중진인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차별을 금지와 실질적 평등 구현을 두 개의 축으로 하는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 논의되던 인권위원회 소관 4개 영역 뿐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을 규정했다”며 “실질적 평등의 경우 적극적으로 양극화를 해소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내용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의 법안에는 남인숙·권인숙·진선미·박용진·박주민 의원 등 총 2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제정안은 고용, 재화와 용역의 공급,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 등 모든 사회 영역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차별로 정의했다. 다만 △특정 직무나 사업 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 해소를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규정한 점도 특징이다. AI 챗봇 ‘이루다’의 성희롱 문제와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도 포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직접 사업주를 처벌하는 식의 내용은 이번 법안에서 빠졌다”고 말했다. 죄형법정주의 논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 대신 이번 제정안은 인권위를 구제 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차별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인권위는 피해자의 소송을 지원한다. 법원은 이 법이 금지하는 차별에 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의원은 “차별로 인해 발생한 손해 규모나 고의성, 반복성 등을 고려해 ‘악의적 차별’을 구성하고 이 경우 손해액의 3~5배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 법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은 터무니없다. 헌법 가치를 좀 더 구체화 한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함께 공동 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이제 선택의 시기가 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 특히 국민의힘이 새 지도부를 꾸렸다. 이준석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공정을 내세우는데 가장 밑바닥의 반인권적인 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대답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 발의자 중 유일한 대선 후보 출마자인 박용진 의원은 “다른 대권 주자들은 입장을 안 밝히셨는데 우리가 입장을 명확하게 표명해 달라고 요구하겠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 분명히 해 달라. 민주당 후보라면 그 정도 정체성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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