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현대건설, "현장관리 강화" 안전관리비 50% 선결제

현대건설 협력사 안전교육 모습./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000720)이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 관리비 50% 선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하도급 계약상 안전 관리비의 50%를 먼저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 초기 협력사의 자체 자금 집행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초기 현장 안전부터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다. 선지급한 안전 관리비에 대한 반환 보증서도 요구하지 않는다. 아울러 법정 안전 관리비 이외의 별도 안전 지원비 예산도 추가로 편성해 협력사가 안전 비용을 적극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부터 동반성장펀드 1,600억 원 조성, 중소 협력사의 직접 대여금 상환 유예 등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건설의 한 관계자는 “이번 안전 관리비 선집행 제도 시행은 협력사의 자금 부담을 줄이고 공사 초기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상생 경영의 일환으로 현장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