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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친모 측 "한몸에 2개 DNA '키메라증' 증거 제출"

檢은 아이 바꿔치기 증거로 파손된 '배꼽폐색기' 제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생모로 알려진 석 모 씨의 첫 재판이 열린 지난 4월 22일 김천지원에 도착한 석씨가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빈집에 방치된 채 숨진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 측이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 키메라증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DNA)를 갖는 현상으로 극히 희소하게 나타난다.

석씨 변호인은 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지금까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의심하고 있어서 외부 조언을 들었다"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가 증거가치가 있을지 고심했으나 (재판부에) 제출해서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3세 여아가 숨진 빌라에서 발견한 배꼽폐색기 등을 추가 자료로 제출했다. 배꼽폐색기는 신생아 탯줄을 자를 때 사용하는 도구다. 검찰은 “배꼽폐색기에 아이 배꼽이 부착됐고 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여아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견고한 플라스틱 재질인 폐색기가 외력에 의해 끊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한 석씨가 체포될 당시 영상 자료를 틀면서 “석씨가 당황하거나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석씨 변호인은 "배꼽폐색기가 손괴된 흔적이 있다는 것은 다른 아이 것과 바뀌었다는 취지인가"라고 물었다. 검찰은 "폐색기 맞물리는 부분이 톱니로 돼 있어 분리하기 어려운데 피고인이 제3자 도움을 받거나 홀로 불상지에서 출산하고 그 과정에서 재사용하려고 분리하는 과정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병원에서 출산한 유아에게 부착한 인식표가 빠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간호사 진술, 석씨 딸 김모(22)씨가 출산한 같은 병원에 입원한 산모 진술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석씨 변호인은 "유튜브 재생내역 등 일부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여 부동의한다"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린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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