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 사기로 7,000억원대의 금전 피해를 낳아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횡령을 저지른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 3부(정경진 부장검사)는 부인을 VIK 자회사의 사내이사로 앉힌 뒤 2014년 4월부터 몇 달간 월급 명목으로 약 6,300만원을 받게 한 사실을 파악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 명에게서 7,000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이 확정됐다.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은 모두 14년 6개월까지 늘었다.
이 전 대표는 현재 회삿돈 1억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건네는 등 횡령한 혐의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언론사에 허위 제보한 혐의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