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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금 지급 건수 줄어드는데…최저일당 올라 지급액은 5년째 증가

5년새 하루치 24만→34만원

최저시급 기준 보상금 산정

"억울함 비하면 부적합" 지적도

서울중앙지법/연합뉴스




#60대 남성 A씨는 지난 4월 법원에서 형사보상금 4,000만원 지급 결정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6년 화재경보기 오작동 민원에 경보기를 껐다가 입주민이 화재로 사망하며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이듬해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가 손해를 보상해주는 형사보상금 지급 건수가 지난 5년간 꾸준히 줄어든 가운데 지급 액수는 오히려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보상금 지급 총액은 419억원으로 집계됐다. 5년 전인 2016년 317억원과 비교해 100억원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면 지급 건수는 2016년 8,713건에서 2020년 4,380건으로 절반 가량 줄었다.





지급 횟수가 줄었지만 보상금이 늘어난 이유 중 하나로 최저임금 인상이 꼽힌다. 형사보상금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는 구금보상금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해의 최저 일당(최저시급의 8시간)에 구금일수 곱해 산정한다. 법원은 청구인의 나이와 직업, 재산상 손실, 정신·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해 산정된 금액에 최대 5배까지 지급을 결정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이 6,030원이었던 지난 2016년 기준 구금일수 당 최대 24만 1,200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2021년에는 34만 8,800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30년간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는 지난해 상한액인 34만 3,600원에 구금일수 7,326일을 곱해 25억 1,7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하지만 법무부의 형사보상금 예산은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폭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의 형사보상금 예산 대비 집행률은 지난 2016년 127.1%, 2017년 131.1%, 2018년 110.6%, 2019년 120.9%로 매년 책정된 예산을 초과 지출하고 있다.

한편 법원 내부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형사보상금을 책정하는 것 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최저임금의 다섯 배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흘러간 시간, 끊어진 인간관계, 훼손된 명예를 모두 보상하진 못할 것”이라며 “이 같은 문제 의식이 1~5배 내에서 보상금 지급을 늘린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한민구 기자 1mi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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