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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징역 7년 구형…檢, "충동적 볼 수 없는 권력형 범죄"

변호인, 강제추행치상죄 강력 부인

오 "반성하는 삶 살 것" 최후진술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사진)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의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두 명의 범죄가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라고 볼 수 없는 권력형 성범죄”라면서 “사퇴에 따른 시정 공백 1년에 이르고 보궐선거로 막대한 선거비용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일회성이고 우발적인 기습추행으로 봐야 한다”며 혐의 중 강제추행 치상죄를 강하게 부인했다. 오 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공직 50년이 순간의 잘못에 모든 것이 물거품 됐다”며 “얼마 남지 않은 삶, 반성하며 살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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