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장이 산하 위원회로부터 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받는 일이 발생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청구인이 기한이 지나도 자료를 통보받지 못했다고 제기한 진정에서 기관장이 소속 위원회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받은 것이다.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3월 최영애 인권위원장에게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통지 등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는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인권위에 다른 사유로 진정을 제기했던 진정인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해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인권위는 “청구건의 처리에 있어 행정미비로 인해 그 배부일자가 다소 지연됐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개를 요청한 자료는 모두 공개 대상에 해당해 단순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의 지연만으로 알권리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에 이르는 불이익을 당했다고 인정할 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결정 처분이 없었을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절차가 마련돼 있지만 진정인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진정인의 권리구제 절차가 완료됐다고 볼 수 없어 알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기한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결과적으로 진정인이 4개월 이상 청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권위는 인력 부족과 업무 과다로 인해 부득이하게 발생한 행정미비라고 하나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민에게 유용한 정보의 분석 및 공개 등이 이뤄지도록 정보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주관 부서 및 인력을 적정하게 둬야 한다”며 “사건 발생의 경위는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알권리 침해의 성립을 좌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피진정기관의 장(인권위원장)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피드백 기능을 보완한 정보공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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